[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등)구제 010-2855-8792] ▣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