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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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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 음식점.숙박업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음(2022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2.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히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제2항)
**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 앞으로도 법무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처:법무부 5.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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