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비자연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 및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