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비자연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 및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출입국업무(사범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0) | 2022.03.04 |
---|---|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음주운전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0) | 2022.03.03 |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0) | 2022.03.01 |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0) | 2022.02.28 |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0) | 202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