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2. 23:05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비자연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 및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