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010-2855-8792]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 가창, 무용, 낭독 등)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등록요건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독립한 사무소 ▷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독립한 사무소 ▶ 구비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신청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 또는 등록교육이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