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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공상추정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상추정제란?공무원재해보상은 기본적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본인의 재해 경위 및 이로 인한 상병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와 이러한 유해.위험요인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장해에 대해서는 상병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제도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

재해보상 2025.03.02

[상이원인사망신청, 국가유공자 6급, 7급 유족연금]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후 유족연금 상향, 승계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국가유공자분의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신 경우와 비상이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6급의 경우 상이와, 비상이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연금액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지만, 7급의 경우 비상이로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인이 상이원인으로 인해 작고하셨다는 입..

보훈보상 2025.03.0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정신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가스.빛.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재해보상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