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상추정제란?공무원재해보상은 기본적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본인의 재해 경위 및 이로 인한 상병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와 이러한 유해.위험요인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장해에 대해서는 상병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제도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