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안장심의 21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이 기존 만7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서 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의사 진단서 첨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

보훈보상 2025.02.18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아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생전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보훈보상 2025.02.10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탄원서 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작성 등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시 병적이상이 있거나, 일상생활 중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심의 시 위원분들이 심의대상의 원인이 된 사안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심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심사 시 병..

보훈보상 2025.01.15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군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징계 등)이나, 일상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음주운전, 사기, 도박,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선고 받게된 경우, 안장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의 시 심의위원분들이 안장을 신청하신 유공자분의 개인적인 모든 제반사정들에 대해 세세하게 살피는..

보훈보상 2024.11.27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불가통보)대처방법/소명서, 탄원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이 생전에 형사처벌이나 병적이상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경우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 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는 사설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대상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병적이상, 사기, 폭행, 교통사고 등)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생전에 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호국원, 현충원 등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보훈보상 2024.11.17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인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보훈보상 2024.11.07

[월남참전(고엽제), 6.25참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복부 중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

보훈보상 2024.10.16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 여부 확인 대상을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75세 이상에 이어 질병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생전에 안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구체적 기준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국가유공자분 ..

보훈보상 2024.10.11

[6.25참전유공자/월남전 참전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진술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등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분께서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심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안장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안장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신청하신 국가유공자 분이 병적이상 또는 범죄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

보훈보상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