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보상/이의신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란
▷ 월남전 참전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 전방복무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환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 절차
등록신청(신청인)
↓
월남전참전.전방복무 확인(관할 보훈지청)
↓
검진(보훈병원)
↓
검진결과 통보(보훈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최종 결정 및 등록(관할 보훈지청)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서 1부
▷ 해당질병에 대한 진단서 1부
▷ 조직검사결과지(해당자에 한함)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신분증 지참
▶ 결정 및 보상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상이등급 판정 시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보아 보상과 지원을 하게 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게됨.
▶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만약 보훈지청의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010-2855-8792
'보훈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0) | 2022.01.24 |
---|---|
[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안장심의대상 통보시 조치] (0) | 2022.01.24 |
[2022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0) | 2022.01.04 |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0) | 2022.01.02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