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1. 22:49

 

 

[외국인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 후 폭행 사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중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직장이나, 운영 중인 사업,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금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거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인생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