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28. 15:50

 

 

[외국인(f4/f6)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시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으신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이 불가하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도 이런 사정으로 위법인지 모르고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어 의료법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게 되었고, 관할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명령을 처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형사처분일지라도 본인의 신상과 관련되는 일은 체류자격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각종 형사처분(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으로 비자연장이나 출국명령(행정심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