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외국인 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4. 16:52

 

[외국인 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고민하시던 외국인분이 비자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분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한국에서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체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되며, 벌금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체류자격 취소로 재직중인 직장이나, 운영중인 사업체,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금지를 받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은 물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