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출국명령 구제/행정심판)]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21. 22:28
 
 

[외국인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 구제)]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계속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위법인지 모른체 운영을 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의료법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 계속체류여부 사범심사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상담하신분의 경우 이전에 불법취업으로 인해 단속된 전력이 있어 비자연장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상담 및 의뢰를 하셨기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마사지), 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잔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