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범심사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오늘 직장동료들과 음주 중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에 해당하나 한국에 입국한지 10여년이 넘었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음주중 직장동료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재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폭행(특수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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