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마사지벌금비자연장, 노래방도우미벌금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16. 22:52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마사지벌금비자연장, 노래방도우미벌금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노래방도우미, 마사지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엄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출국명령, 출국권고 등)

 

대체로 외국인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거나 신분의 특성상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연장을 해주지는 않지만 여러 제반사정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경우 비자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한국의 법을 잘 모르거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각종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비자연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사지업소, 노래방도우미 등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