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4. 22. 12:3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과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다.’라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국가보훈처는 'ㄱ씨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ㄱ씨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 경찰공무원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비록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부상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부상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996년 여름 ㄱ씨가 파출소 내에서 환경미화작업을 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ㄱ씨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ㄱ씨가 발가락 절단술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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