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f6, h2 출국명령구제, 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음주운전 사범심사 010-2855-8792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방여부에 대해 한번 더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난동, 절도 등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서 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게 될 경우 학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재직 중인 직장이나, 운영중인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는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폭행, 난동,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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