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f4, f6)음주운전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7. 17. 00:35

 

 

[출입국사범심사(f4, f6)음주운전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의료법위반(마사지 등), 불법취업(노래방도우미 등), 폭행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분(벌금,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또한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나, 한번의 실수로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재직 중인 직장이나 학업 등을 중단하게 되고, 국내 거주 중인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하는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을 때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출석하여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여러 제반사정과 정상 참작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하고 적극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폭행,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등 각종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