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출입국사범심사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나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신 외국인분(A)의 경우 지인(B)과 저녁식사를 하고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한잔 더 나누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간에 의견충돌로 인해 고성이 오가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B가 A를 고소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가 다급하게 사무소를 찾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의 경우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취소로 인해 재직 중인 직장(사업)이나 학업을 정리해야 하거나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 시 개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벌금액이 높을수록 출국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의 경우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고, 언어의 문제로 인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범심사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폭행,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사기, 불법취업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출입국업무(사범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취업,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무자격마사지)벌금체류연장, 형사처분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 | 2022.08.30 |
---|---|
[출입국사범심사(f4, f6)음주운전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0) | 2022.07.17 |
[f4, f6, h2 출국명령구제, 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음주운전 사범심사] (0) | 2022.06.27 |
[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의료법위반벌금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 (0) | 2022.06.22 |
[폭행/음주운전/불법취업/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출입국사범심사] (0) | 202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