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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8. 8. 18:15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이나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이 뇌심혈관계질병이나 과로사 등으로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공무상 원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의위원회 판단기준에 맞게 객관적인 관련자료들을 준비해서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직군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및 업무환경 등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조사관분이 알아서 모든것을 처리해 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재해자분께서 질병이 공무상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편치 않은 재해자분께서 혼자 처리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