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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과로사, 돌연사 등)업무부담 가중요인,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예정된 근무스케쥴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교대제 업무-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경우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 유해한 작업환경..

재해보상 2025.03.07

[정신질환(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공황장애 등)공무상재해보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신질환도 타 직업병처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면 요양비 지급, 급여전액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신청인)분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기존질병 유무, 건강상태 등 다양한 원인..

재해보상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