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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이야기_05
▶ 신체폭력(놀이터에서)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끼리 싸웠다.
놀이터에서 A와 B 2명의 학생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어 학교폭력심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A와 B 서로 가해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안이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의 결정이 되었다.
본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조치결정심의는 몇 번을 할까?
조치결정심의는 4번을 하게 된다. 각자의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에 대한 선도초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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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초등생들로 평소에 A와 B는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사이이다.
그러던 중,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A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자친구(C)도 옆에서 놀고 있었다.
B도 평소에 아는 친구였기에 B는 C에게 심한 장난을 치게 되었고, 이를 참지 못한 A가 B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에 B도 A를 폭행한 사안으로 가방과 주먹 등이 사용되었다.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안개요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욱하는 심정에 서로 신체적인 폭력이 행사된 것은 사실이었다. 또한, 제출된 학생확인서 등을 검토했을 때 심각성과 고의적 행동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 CCTV 동영상
하지만, 제출된 자료 중 CCTV 동영상으로 보았을 때 사안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떠한 조치결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되는 심의였다.
CCTV의 내용은 A와 B가 같이 놀고 있는데 이후 C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왔고, B가 C에게 장난을 치던 중 C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니 A가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B도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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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의 쟁점은?
본사안의 쟁점은 폭력행위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평소 친했던 관계를 반영할 것인지?
관련학생의 진술에서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모습으로 미안한 마음을 서로 진술하였다. 보호자들 또한 서로의 사과를 받아 들이고 화해를 원했다.
B가 먼저 학교폭력을 신고는 했지만 신고 후 학교폭력심의 전까지 A와 B는 서로 떡볶이도 같이 먹었고, 평소처럼 학교에서도 놀았다고 진술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행위는 서로 신체적 피해를 입힌 학교폭력은 맞지만 행위의 정도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서로 반성하고 있는 진심어린 모습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결정을 하였다.
▶ 조치없음 결정
해당 사안에서 CCTV 영상을 보던 중 오히려 당시 놀이터에서 있었던 주변 학생들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사안의 학생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투닥투닥 하는 모습이었지만 뒤편 무리의 학생들은 서로 과격한 몸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본 사안의 학생들의 행위를 비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본 사례는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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