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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불안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보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재해(불안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발병원인,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방법, 신청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역시 공무상 재해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

재해보상 03:49:3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 골프장)신고]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 골프장) 신고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건축물 용도 및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상 허가 받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나 정해진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신고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 운동시설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공통기준) ▶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