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재해(불안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발병원인,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방법, 신청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역시 공무상 재해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