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로 인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해 심의를 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75세 이상 생존해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가 있으실 경우 생전안장심의제를 통해 안장여부 심의가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확인 불가 등)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안장 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안장심의가 필요한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 여부를 안내 받게되며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범죄사실, 훈포상, 상이정도, 전쟁참여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해당 심의 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장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병적기록에 이상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여러 제반사정들이나 공적사항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 불가 통보를 받으신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소명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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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업무대행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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