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5. 13. 04:35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들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에 생전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 하신 후 가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군복무 중 병적이상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동안 신원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시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신청하신 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심의위원분들이 범죄기록, 범죄동기, 범죄형량, 피해자 구제여부, 훈포상 이력 등 각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분들이 신청하시는 각 개인의 모든 제반사정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분이 당시 상황들에 대해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안장 하실 수 있게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