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7. 25. 02:27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별 관련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잔액증명서(대부업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등록수수료 10만원(거부 처분 시 환급되지 않음)

- +@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

 

관할지자체에 영업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심사를 거쳐 통상 2주일 이내 처리를 하게 되며, 면허세 납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본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인해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관련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