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학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
1. 공공구매정종합정보망 회원가입
2. 중소기업확인서발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
3. 직접생산확인 신청
4.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달청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서
- 생산시설내역
- 생산공정안내도
- 사업자등록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전기요금 내역서
- 원부자재 구입내역
- 재무제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신청하시는 품목에 따라 준비서류 상이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이며, 유효기간 경과 시 직접생산확인을 거쳐 새롭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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