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 필요서류, 유효기간]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7. 25. 02:26

 

 

                                                           
                                                               

[조달청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학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

1. 공공구매정종합정보망 회원가입

2. 중소기업확인서발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

3. 직접생산확인 신청

4.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달청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등록 010-2855-879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서

- 생산시설내역

- 생산공정안내도

- 사업자등록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전기요금 내역서

- 원부자재 구입내역

- 재무제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신청하시는 품목에 따라 준비서류 상이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이며, 유효기간 경과 시 직접생산확인을 거쳐 새롭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