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 등록절차
▷ 대부업등의 등록교육 이수
- 교육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등록신청 시 교육이수증 필수 첨부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 등록신청 시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필수 첨부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 필수구비 서류 첨부
- 등록신청 : 영업장 소재 시·군·구청 대부업 등록담당
▷ 등록증 발급 및 수령
- 시도지사 : 14일 이내
▷ 사업자등록
- 신규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 기존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변경)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구비서류(신규등록)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자기자본증명서류(대부중개업만 영위 시 제외)
- 공제가입서류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
▶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 소요비용
- 시도지사 등록 : 163,800원
- 금융위원회 등록 : 819,000원
※ 공제기간을 6년으로 가정 시 공제료(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공제료는 달라질 수 있음)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부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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