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시 탈영, 징계, 제적 등 병적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도로교통법, 사기,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심의 대상이 되신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 시 고인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장심의 시 위원분들이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 하기는 하나, 개인의 여러 상황들을 세세하게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혹여라도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당시 여러 사정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꼼곰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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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작고로 인해 경황도 없고, 많은 시간이 흘러 당시 상황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안장승인 확률을 높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사무소는 탈영, 징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폭행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신 분들의 소명서류를 대행하여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에 모실 수 있게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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