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질병'까지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2024년 1월 23일 공포...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
2019년 7월(80세 이상), 2021년 12월(75세 이상)이어 '질병'까지 확대... 더 많은 국가유공자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가능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연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개정, 23일(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2023년 2월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력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 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해 처음 도입.시행됐으며, 2021년 12월 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생전 안장 심의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년이던 안장 심의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면으로 146% 중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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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生前) 안장신청자 심의 현황 -
심의 건수
|
19.7.~21.12.30.(생전 80세 이상)
|
21.12.31~23.12.31.(생전 75세 이상)
|
|||||
소계
|
'19
|
'20
|
'21
|
소계
|
'22
|
'23
|
|
2,042
|
688
(연평균 275) |
190
|
294
|
204
|
1,354
(연평균677) |
771
|
583
|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전안장 심의신청은 안댕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안장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형 선고자와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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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生前)심의 대상(국립묘지법 제5조 및 제11조)
- 아래 대상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구분
|
안장대상
|
국립현충원
(서울.대전) |
- 대통령.국회의장.대붭원장 또는 허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독립유공자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상이 소방공무원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독도의용수비대원 |
4.19 및 3.15
민주묘지 |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묘지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립호국원
|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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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제주호국원은 모든 안장대상자를 포함함(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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