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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동반 출입음식점(애견카페)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8. 23:27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동반출입음식점(애견카페)실증특례 010-2855-8792]

 

 

오늘은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애견카페)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는 제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사기준

-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 시장성장 가능성

- 손해 및 피해자의 보호 방안의 적절성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등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동반출입음식점(애견카페)실증특례 010-2855-8792]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애견카페) 영업자 출입관리

 

-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

 

-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 '고양이'로 제한

 

- 광견병 등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은 출입을 할 수 없음

 

- 맹견은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람이나 동물을 위협하거나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도 출입 불가

 

- 반려동물 출입 시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소독제 비치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애견카페) 소비자 준수사항

 

-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려동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상황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함

 

- 반려동물의 배설물이나 매너벨트는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하여 전용 쓰레기통에 즉시 폐기

 

- 화장실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씻기는 행위 금지

 

- 소비자는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에 반려동물 음식물 제공금지

 

- 반려동물 전용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대형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 고정

(목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 및 타 동물과 접촉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길이 유지)

 

- 소비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출입구에 비치된 소독제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의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출입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동반출입음식점(애견카페)실증특례 010-2855-8792]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애견카페) 위생관리

 

-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식재료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

 

-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료의 진열.보관.판매 공간은 식품 영업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고 식품접객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

분리 : 별도의 방을 분리하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구획 :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구분 : 선.줄 등으로 구분

 

- 반려동물 사료(멍푸치노 등)를 제조.제공하는 경우, 식품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반려동물 사료제조공간분리

-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교차오염 예방을 위해 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은 구분하고, 조리 전 반드시 손 세척

 

- 반려동물용 식기는 사람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사용하고, 보관 장소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

 

- 반려동물의 배설물, 매너벨트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폐기할 수 있도록 일회용 위생장갑, 전용 쓰레기통, 봉 투 등 구비

 

- 종사자는 반려동물과 비접촉이 원칙이며, 부득이 접촉 시에는 접촉 전.후에 손을 씻고 소독하거나 일회용 위생장 갑을 착용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시 가동

 

- 음식을 제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털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손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덮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물 혼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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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관리

 

- 입질 등 위협적이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반려동물은 예방차원에서 해당 반려동물을 즉시 퇴거조치하 도록 조치

 

-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음식점 내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관리

(반려동물용 전용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고 타 동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목줄걸이 고정 장치 등을 반드시 설치)

 

- 반려동물 출입 시 온라인설문조사 툴 등을 활용하여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

다만, 투숙 시 또는 매장 회원 가입 시 최초 접종 여부를 등록한 경우, 한번만 등록하여 관리 가능

 

- 반려동물이 출입 시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소독제 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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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준수사항

 

-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함

 

- 사업자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 제기 시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식품접객업소 점검표에 따라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햐 함

 

- 사업자는 시범사업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함

 

 

현재 실증 특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2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지만, 차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법적 기준을 완하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안전성, 위생관리방안 등을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규제 완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얻게 될 다양한 편익 등에 대해 세밀하게 작성 하시는 것이 특례 승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쳐 실증특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규제로 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사업운영 중에도 여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위생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음식점(애견카페)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