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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등록/사전확인사항, 제출서류, 영업자준수사항, 시설기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11. 14:12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판매업 등 식품관련 인.허가/등록/신고 010-2855-879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시설 설치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

-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 시설기준(시설배치) 확인

- 폐수배출시설 확인

- HACCP대상품목 확인

 

 

제출서류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평면도

- 시설배치도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제조방법설명서 등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판매업 등 식품관련 인.허가/등록/신고 010-2855-879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등록

- 품목제조보고

-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성적서 보관

- 표시기준 준수

- 원료수불부, 생산영업일지, 거래기록부작성 및 보관

- 매년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지하수인 경우 매년 지하수 수질검사

- 생산실적보고 등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판매업 등 식품관련 인.허가/등록/신고 010-2855-8792]

 

 

 

식품취급 시설 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기타시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창고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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