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업이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요건
▶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근로자파견사업 도중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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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신청인은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나.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1억원 이상 갖추어야 함
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당해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 식품접객업, 숙박업, 혼인상담업 등과 겸업하지 않을 것
▶ 파건사업 허용업무 32개 직종에 포함될 것
▶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허가신청서를 다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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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정관(법인)
-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 4대보험가입증명원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등
▶ 주의사항
- 사업소를 둘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신규허가신청시 파견사업계획서,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는 사업소별로 작성해야 함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겸업금지)
☞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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