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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8. 23:26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요건

 

인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근로자파견사업 도중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신청인은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나.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1억원 이상 갖추어야 함

 

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당해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식품접객업, 숙박업, 혼인상담업 등과 겸업하지 않을 것

 

파건사업 허용업무 32개 직종에 포함될 것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허가신청서를 다시 받아야 함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구비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정관(법인)

-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 4대보험가입증명원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등

 

 

주의사항

- 사업소를 둘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신규허가신청시 파견사업계획서,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는 사업소별로 작성해야 함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겸업금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