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월남참전(고엽제), 6.25참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16. 23:23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복부 중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따라서, 안장심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위원분들에게 당시 여러 제반사정들과 상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전달하시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래전 일어난 일들이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 또한 제대로 몰라 고민이시라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게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