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生前)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22. 17:40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유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애국지사 및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별 생전안장 신청대상

구 분
대 상
- 국립서울현충원
- 국립대전현충원
- 국립제주호국원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애국지사
- 무공수훈자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 전.공상 군경
- 상이 소방공무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
- 국립4.19민주묘지
- 국립3.15민주묘지
- 4.19혁명부상자
- 4.19혁명공로자
- 국립5.18민주묘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국립호국원
- 국립제주호국원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위임장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중 금고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생전안장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 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범죄사실, 범죄동기, 범죄형량,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훈포상, 전쟁참여, 당시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 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당시의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소상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소명(탄원서, 소명서 등)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