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1. 7. 20:55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인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안장심의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지방보훈관서로 방문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후 안장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국립묘지안장신청을 하시면 되고, 심의 후 추가 범죄이력이 없으시다면 별도 심의 없이 안장이 가능합니다.

 

유가족이 원하신다면 부부합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립묘지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후 합장 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승계

국가유공자 유족대상 25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훈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생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및 성년장애인자녀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