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 등록된 민간자격이 존재하거나, 특별한 사유나 문제점이 없다면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분야는 민간자격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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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민간자격운영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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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등록절차
1단계 : 등록 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2단계 : 민간자격 등록가부 검토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3단계 :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4단계 :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5단계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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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자격증의 명칭과 종목, 등급, 검정기준, 검정과목, 인력현황, 조직운영사항 등이 명시된 운영규정을 작성 후 매월 20일 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며, 보완사항 등의 사유가 없다면 통상 4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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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는 3D프린팅, 커피바리스타, 노인돌봄, 병원동행매니저, 반려동물, 요가, 타로, 클레이, 공예, 건강,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님이 원하시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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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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