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습학원 설립 010-2855-8792]
▶ 원격교습학원이란?
원격교습학원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기능, 예능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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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습학원 등록 범위
-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로서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함
- 강사 없이 프로그램에 의한 교습이나, 외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동영상만을 구매하여 전송하는 형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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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기준
- 시설면적 : 사무실 기준 면적 없음
- 사무실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사무소, 교육연구시설 학원, 판매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 해당 교육지원청마다 허용가능한 용도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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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
- 학원의 위치 및 시설평면도
- 교습비 신고서
- 도메인 등록확인서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증서
- 법인인 경우(정관 , 이사회회의록 등)
※ 지역마다 준비서류 및 요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습학원 설립 010-2855-8792]
원격교습학원설립은 설립요건, 준비서류, 관련법령 등 세부적으로 검토 및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원장님이 혼자 진행하시기에 다소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격교습학원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격교습학원 설립 010-2855-8792]
☞ 원격교습학원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설립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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