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5. 22:52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 교육+집합교육) 및 공제가입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으로 거주하시는 자택이나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불가 하고, 공유오피스 비상주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반려의 요건이 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한가지 업무만을 등록하고, 두가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등록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각각 준비해서 사업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잔액증명서(대부업만 해당)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통상 2주(영업일 기준)내 업무처리가 되지만, 관할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수수료는 각 1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등록수수료의 경우 거부 처분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중개)업 자는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영업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