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병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4. 23:21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교사, 군인, 소방관, 행정직, 교정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분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분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재해라 하고, 공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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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증가 등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만큼인지 사실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업무특성, 기존질병 유무, 건강상태, 연령 등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도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요양비지급, 급여 전액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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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수행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자)에게 있으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이나 별병시기 등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또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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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공단에서 안내하는 자료들만 제출하는 등의 수동적인 대처는 지양하셔야 하며, 의학적.법률적으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전에 꼼곰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련기관에서 작성하는 상병경위서 작성 시에도 주장해야 할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고, 여러 제반사정들이 경위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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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주장하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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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자살, 과로사, 급성심장사,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음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