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30. 21:40

 

 

[정신질병, 과로사, 심.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공무상질병휴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 하시려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직적인 조직문화, 민원인들과의 갈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지거나, 상황이 악화되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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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의 경우도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행 중 발병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병이 공무상 발병 되었다는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자살)의 경우 타 직업병에 비해 공무상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병시기, 발병원인을 특정하는 것 또한 매우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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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시기, 원인 등을 특정한다고 해도 다양한 업무환경, 업무내용 등이 질병에 영향을 미칠만큼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의 질병, 치료이력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인정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신청이유서 작성 시 재해자분의 다양한 업무환경, 업무상황, 업무량, 업무시간 등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의학적.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기재하셔야 하며, 소속기관에서 조사.보고하는 상병경위서에 기재되는 내용도 심사 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신중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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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서류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든 부분들을 혼자 진행하시기엔 다소 부담스럽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최초부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심.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원하시는 결과를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