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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사립학교 교직원)재해 인정범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상재해보상은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해, 사망 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제도이며,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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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재해의 인정범위
▶ 부상
-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질병
- 직무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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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마이크로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한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직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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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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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질병
직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직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 정신질환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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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부상(사고)의 인정범위
-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정리행위로 인한 부상
-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예)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 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 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로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 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 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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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 또는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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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공무상)재해(뇌혈관.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정신질환(자해), 청력질환, 출퇴근재해 등)보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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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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