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 인정범위]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7. 20:58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사립학교 교직원)재해 인정범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상재해보상은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해, 사망 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제도이며,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직무상재해의 인정범위

 

부상

-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 직무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직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마이크로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한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직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근골격계 질병

직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직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정신질환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직무상 부상(사고)의 인정범위

 

-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정리행위로 인한 부상

 

-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예)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 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 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로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 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 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 또는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직무상(공무상)재해(뇌혈관.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정신질환(자해), 청력질환, 출퇴근재해 등)보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