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24. 23:30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교육(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 수강이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은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진행하고,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않도록 사전에 교육일정을 확인 하시고 상황에 맞게 미리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으로는 자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 불가하며,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등 준비서류는 업종별로 각각 준비 후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대부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관할 지자체별 업무처리 기간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영업일 기준 2주 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록 시 1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시려는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납부한 접수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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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관할 행정청 담당자분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등록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