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격증등록 및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등록 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은 국가 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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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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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주민등록초본(개인)
- 임대차계약서(임대)
-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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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절차
1.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2. 민간자격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3.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회보
4.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ㄸ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5.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6.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7. 납부확인서 확인,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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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기간
제출서류 접수 후 등록증 발급까지 4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달 초에 접수가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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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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