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010-2855-8792]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010-2855-8792]
▶ 전문정비업 등록기준
- 사업장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 신청인 :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사유(신원조회)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 사업장 면적 : 50㎡ 이상
- 시설 및 장비 : 검사시설, 부동액회수 재생기
- 기계 및 기구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 측정기 : 회전반경측정기, 휠밸런서,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 정비 책임자 : 정비 또는 검사기능사 1인 이상

※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등록을 진행하기 전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카센터 영업이 가능한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인지 사전에 확인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손해를 막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010-2855-8792]
▶ 제출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의 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등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010-2855-8792]
카센터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목적, 장비 및 소요자금 계획, 종사원 확보계획, 폐기물처리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비책임자가 산업기사 이상인 경우는 경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정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제출 후 현장실사를 포함 영업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되며, 관할 지자체별(조례)등록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010-2855-8792]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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