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만 가능하며, 창고는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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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보유 장비
-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집진) 2대 이상
-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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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영업신고 후 6개월 안에 교육을 수료하면 됩니다.
영업신고는 해당 시군.구청 공중위생담당부서에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업무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 사전에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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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시 준수사항
- 영업신고를 하도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위생관리 의무 준수해야 합니다.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자체 개선명령 준수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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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사유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 영업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 이상이 변경된 경우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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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 최종 영업신고를 한 시.군.구청에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지위승계신고
- 영업을 양수한 경우
- 영업을 승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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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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