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재해보상이란?
공무상재해보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무상재해 기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질병, 사망, 장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하며,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재해경위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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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재해보상 급여
▶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퇴직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상태로 된 경우
▶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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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유족급여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38% + 5~20%
* 유족보상연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3% + 5~20%
*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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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정신질병, 과로사,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등)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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