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사립학교 교직원(근골격계질환, 암(악성)질환, 청력질환, 정신질환(자해)]재해보상 인정기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15. 22:16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측정방법

근골격계 해당 부위별로 작업동작.횟수, 소요시간, 작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어깨 : 회전근개 파열, 재발성 탈구, 건염, 석회염, 충격증후군 등

- 팔, 손 : 방아쇠수지, 내외측상과염, 건추염, 손목터널증후근 등

- 다리, 발 : 힘줄연, 무릎관절증, 아킬레스건염, 관절염, 활액막염 등

- 척추 : 척수염, 척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전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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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악성)질환

 

암 인정기준

직무수행 중 석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는 신체부위에 발생한 암 또는 악성질병일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자료 고려하여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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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질환

직무수행 중 특정한 사건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돌발성)사고 서식으로, 장기간 작업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질병 서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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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해)

원칙적으로 자해행위는 불인정 되지만,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신질혼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인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 발생 및 정신과 관련 기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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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재해(뇌혈관.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정신질환(자해), 청력질환, 출퇴근재해 등)보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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