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부상)출퇴근재해]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3. 1. 23:21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공무상부상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관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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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로고 인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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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출근.퇴근.부임.귀임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되, 그 일탈 또는 중단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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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3. 공무원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4.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5. 공무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6. 1 ~ 5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일상생활에 필요 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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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유족연금상향, 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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