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공상추정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3. 2. 23:13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재해보상은 기본적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본인의 재해 경위 및 이로 인한 상병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직무와 이러한 유해.위험요인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장해에 대해서는 상병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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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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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질병 추정기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두개내출혈 또는 뇌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함

 

-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 이 때 실근무시간은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은 제외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근골격계질병

-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직무), 직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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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팍만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방광암 또는 폐암

 

-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 용접 또는 주물작업이 주 직무로서(근무일 중 4시간 이상),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또는 다발성골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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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인(피의자)체포, 범죄수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등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사건(동료나 아동의 사망/사체의 목격, 사람이나 동물의 참혹한 사망/사체의 목격, 업무 중 본인이나 동료의 화상이나 상해발생,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격, 국외 억류 등)을 경험하였고,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급성스트레스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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