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기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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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는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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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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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돌연사, 정신질환,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재해보상 및 보훈보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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